휴지의민족
베트남

베트남 세관 통관 기준

발만
2024.12.17 추천 0 조회수 2978 댓글 12

 

베트남으로의 입출국 시, 휴대품 관련 통관 기준을 공유합니다. 글 읽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! 여행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했습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: 면세 가액, 현금, 그리고 담배입니다.

1. 면세 가액
-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면세 제품의 총 금액이 1천만 동(한화 약 50만 원)까지 허용됩니다.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예를 들어, 뇌물을 요구받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.)

2. 현금
- 베트남 입출국 시 반입 가능한 금액은 USD 5,000 또는 VND 1500만 동까지입니다.
* 입국 시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했다면 세관 신고 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* 출국 시에는 입국 당시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.
** 세관 신고 없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
3. 담배
- 권련형 담배는 한 보루(200개비)까지 면세로 통과 가능합니다.
- 전자담배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입니다. "누구는 몇 보루씩 들고가도 안 걸리던데?"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, 검색대가 엄격하게 운영될 때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.

글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!

↓↓↓↓↓↓

 

 

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서 공항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 여행 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!

댓글 12


세관 검사는 정말 복불복 인거 같아요

하 세관 진짜 ㄷㄷㄷ

진짜 똥남아는 매번 복불복이네

그래도 규정 알고 가면 좋긴 하죠

역시 통관 기준만 놓고 보며ㅑㄴ 빡빡하네

세관 직원 맘 ㅋㅋ

역시 알아야 조심 하지

조심해도 걸리는 세관..

그날 그날 달라요~! ㅋㅋㅋ

역시 복불복인건가 ㄷㄷㄷ

으악 어렵구만

복불복이긴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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